제 목 | [교대]전산세무2급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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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정하 | 작성일 | 2011-02-07 | 조회 | 207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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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환급으로 전산세무2급 강의신청을 했는데요. 회사를 이번달 28일 퇴사하는 경우 즉 . 강의 도중에 실직한 경우라도 일반환급강의을 들을 수 있나요? 아니면 퇴사예정이니 계좌제 강의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 현재 강의 해지시 강의 몇일전에 해지 해야 하나요? 답변 부탁드립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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