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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
제 목 [답변]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-08-23 조회 21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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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

남은기간 지금처럼 분발해주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.^^

근로자수강지원제로 수강하신 경우 80%이상 출석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원에서는 근로자수강지원제의 경우 환급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환급신청은 교육종료까지 환급신청서 원본, 입금내역 및 환급받으실 통장사본을 교육종료까지 본원에 접수해주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육종료 후 2개월 전후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
02) 522-82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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