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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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5-04-22 | 조회 | 194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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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카드발급 받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. 즉, 퇴사 이전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1년간 유효하게 되며 유효기간 내에서는 설사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발급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(수강 가능하십니다.) 감사합니다.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) 522-8277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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