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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교육센터 교육문의무통장 결제안내
제 목 근로자개발카드 문의
작성자 신은주 작성일 2015-05-26 조회 19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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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근로자카드로 수강신청을 했는데, 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안내데스크에 문의해보니, 근로자개발카드에 있는 유효기간중에는 퇴사해도 수강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강료는 없다고 하는데, 맞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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