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[답변]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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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-06-01 | 조회 | 183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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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1.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훈련위탁계약서 및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본원에 팩스등의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훈련위탁계약서 및 동의서는 본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개설과정 -> 단과과정 -> 해당교육과정 클릭 후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2. 환급되는 금액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게 되며,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생인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게 됩니다. 참고로 본원의 전산세무회계 과정의 경우 약 70%정도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3. 재직자고용보험환급제의 경우, 수강 종료일에 수료자(80%이상 출석자)에 한해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, 나누어 드리는 수료증 봉투 안에는 수료증 외에도 환급신청서, 환급액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직접(혹은 회사) 신청해주시면 되겠으며, 환급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교육종료 이후 40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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