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[답변]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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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-07-03 | 조회 | 188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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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본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일반적으로 환급의 경우, 수업 종료후 1개월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수강결제시 카드나 현금 물론 둘 다 가능합니다만, 현금의 경우 회사환급은 교육비지급확인서를 첨부하셔야만 하며, 근로자수강지원제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추후 환급신청 첨부서류제출시 편리하시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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